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<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>을 오늘(20일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이번에 시행하는 고시는 지난 7월 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과산화수소, 살리실릭애시드,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.
개정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,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은 ▲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▲벤잘코늄클로라이드,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▲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다.
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표시 제품으로는 ▲샴푸를 제외한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▲목욕용제품,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(IPC) 함유 제품이 있다.
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.
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.05% 이상 함유 제품에는 ‘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데오드란트(체취방지용 제품류)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여야 한다.
식약청은 이 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, 기재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‘식약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 → 정보마당 → 고시 제/개정’에서 검색이 가능하다.
1.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
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
2. 벤잘코늄클로라이드,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
벤잘코늄클로라이드(또는 벤잘코늄브로마이드,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)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
3.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 (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)
스테아린산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
4.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(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)
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만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
5.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
실버나이트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
6.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(IPBC) 함유 제품 (목욕용제품,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)
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(IPBC)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만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
7.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(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)
알루미늄 및 그 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
8. 알부틴 2% 이상 함유 제품
동일 성분(알부틴 2% 이상)을 함유하는 제품의 「인체적용시험자료」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
9. 글라이콜릭애씨드, 락틱애씨드 및 시트릭애씨드 등 알파-하이드록시애씨드(α-hydroxy acid, AHA) 함유 제품 (0.5%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)
가. 알파-하이드록시애씨드(AHA)를 함유하고 있어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(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 제외)
나. AHA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
다.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사용 전에 피부과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(AHA 성분을 10% 초과하여 함유하거나 산도 3.5 미만의 제품에 한함)
10.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
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
11. 포름알데히드 0.05% 이상 함유 제품
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
12.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.2% 이상 함유 제품
동일 성분(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.2% 이상)을 함유하는 제품의 「인체적용시험자료」에서 경미한 발적, 피부건조, 화끈감, 가려움,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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